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들 “사참위 권고안 수정하고 이행하라” 촉구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들 “사참위 권고안 수정하고 이행하라” 촉구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2.06.0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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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제공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식약칭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이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 국가기구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6월 10일자로, 사참위 활동은 오는 9월 10일자로 각각 종료된다. 임기종료를 코앞에 둔 사참위 위원들은 지난 6월 1일 제151차 전원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 권고안 등을 의결했다. 
 
이 권고안에는 정부 각 기관 등이 이행해야 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담겨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책임 인정, 포괄적 피해보상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이를 알게 된 4개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14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약 20여 명이 8일 오전 11시부터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사참위 권고안 수정 및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참석자들은 “공론화된 지 11년이나 흘렀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 최소 1,779명을 포함하여 피해자 7,737명이 각종 질병 및 온갖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8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말뿐이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희망고문만 하며 퇴임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사참위 권고안에는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하라는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면서 피해배상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없다. 상호 모순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다. 손해배상 없는 권고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 보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이 포함되도록 즉각 수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송운학 상임대표는 “2017년 12월 12일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벌써 4년 5개월이 넘었다. 게다가 2020년 12월 22일 이루어진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진상이 모두 밝혀졌다는 환경부의 억지주장 등으로 사참위는 적어도 그 거대하고도 참혹한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도 빼앗겼다. 어떤 조사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1년 5개월 동안 사참위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국민혈세를 축내면서 고작해야 이토록 미흡하며 불완전하고 상호모순적인 권고안을 만들어 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어떤 정치인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라는 용어를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최근 노란 싹수를 보니 앞날이 걱정스럽다.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사참위 권고안마저 즉시 수용하지 못하고 즉각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최후가 불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정부의 법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함은 물론 정부주도 해결, 정부와 모든 가해 대기업들, 이해관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사죄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해 대기업과의 통합배상과 무상의료보장, 피해자 전수조사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 등을 요구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 다수의 뜻에 반하여 조정위원회 결성을 주도한데 이어 종국성 보장입법추진 등에 앞장서고 있는 한정애 의원에게 민주당 비대위원직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초대형 참사 해결에 적합한 대통령 직속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대책기구(TF)를 설치하고, 환경부는 주무부처가 아닌 관련부처로서 TF지시에 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인권기준에 걸맞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해자 권리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등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특별법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3항과 제4항 및 제5항 등을 설명하면서, “전항(제3항) 각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 이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및 여야가 다 함께 손을 맞잡아 이들 조항에 따라 사망자 1,779여명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6,000여명에 달하는 생존피해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철저하게 해결하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심종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등은 “참사해결 대원칙을 ‘정부책임 인정 및 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 등으로 설정하고, 지난 11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눈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회견에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김종학 외 공동대표), 국민주권개헌행동, 아리수환경문화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한강사랑시민연대, SK인천수소공장 건설반대 범시민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환경단체와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등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