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카톡에 올라온 대화내용 압수시 반드시 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대법원
[판결] “카톡에 올라온 대화내용 압수시 반드시 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대법원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2.06.03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용혜인 의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 취소는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 기각
비즈트리뷴 자료사진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개인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SNS 메신저 이용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은 메신저 이용자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사실만을 특정해서 압수해야 한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검찰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취소는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하고 압수수색을 취소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카카오톡 등 업체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것 자체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메신저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추출할 때는 그 과정에 메신저 이용자인 피압수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첫 판단이 나온 것.

 용 의원은 대학생 시절이던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시위를 기획한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카카오 법무팀으로부터 용 의원의 카톡 대화 내용과 사진, 영상 등을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용 의원에게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용 의원은 당연히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못했다. 또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화 내용까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 의원은 2015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압수수색이 집행일시와 장소 통지의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고,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용 의원 손을 들어준 것.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의 원심과 달리 용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 카카오로부터 입수한 정보 중 혐의 관련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한 점, 압수물에 대한 내용물 추출시 용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수기관의 무분별한 SNS압수 수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면서 “SNS 등에 올라온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자세한 기준을 판례로 제시한 것은 앞으로 전자정보 압수과정과 수사과정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