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외국인 보호시설서 ‘포승줄’ ‘새우꺾기’ 사라진다
[이슈+]외국인 보호시설서 ‘포승줄’ ‘새우꺾기’ 사라진다
  • 정진우 기자
  • 승인 2022.05.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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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무,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화성외국인보호소. 뉴스1
화성외국인보호소. 뉴스1

앞으로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서 ‘포승줄’과 ‘세우껶기’ 등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25일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관 지정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4일까지다.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새우꺾기’ 등 외국인 인권 침해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새우꺾기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이게 하는 자세를 일컫는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있던 모로코 국적의 A씨가 ‘새우꺾기’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끝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특별계호 이의신청 절차 마련 △보호장비 종류·사용요건·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등이다.

특히 법무는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등을 추가했고,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 사용중단 요건을 분명히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보호 외국인은 보호시설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인권보호관은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청장 등에게 보고하고,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특별계호 절차와 기간을 명문화했다. 특별계호 시에는 반드시 보호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사전 허가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법무부는 특별계호 최대 기간을 72시간(72시간 범위에서 1회연장)으로 규정했고 특별계호 종료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다시 특별계호 할 수 없게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