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안전관리 심각...최소한의 조치도 안 지켰다
[이슈]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안전관리 심각...최소한의 조치도 안 지켰다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2.05.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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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된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가 심각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 받게 된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삼표산업의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밝혔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3건 발견됐으며,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안전보건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에 위치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내리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바 있다.

특별감독 결과 안전난간대·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총 18건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됐고,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은 9건으로 나타났다. 다수 사용하고 있는 레미콘·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트럭 위에서 추락위험 작업 시에도 안전대 등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다.

특히 작년 노동자 사망사고 2건의 원인이었던 안전조치 미비 부분들은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작년 6월 포천사업소에서 발생한 붕괴·낙화 사망 사고에도 다른 채석장에서 해당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미실시 되고 있었다. 작년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노동자가 도보 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졌는데도 다른 공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노동자 안전통로 확보 등 조치가 준수되고 있지 않았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사업장의 현장 안전 관리감독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미실시했고, 위험성 감소대책의 개선 예정일·완료일·담당자 등이 정해져있지 않았다"면서 "완료 여부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1월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그 원인이 삼표산업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무리하게 채석 작업을 진행한 데 있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 60건에 사법조치를 내리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검찰로 송치했다. 감독 결과는 삼표산업 본사에 통보한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