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살인] 가습기살균제조정위 활동 연장...피해자 4318명
[공기살인] 가습기살균제조정위 활동 연장...피해자 4318명
  • 정진우 기자
  • 승인 2022.05.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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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민간기구인 가습기 살균제 조정위 활동이 연장된다. 

7일 피해자단체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피해자단체들과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을 제외한 7개 기업(SK케미칼·SK이노베이션·GS리테일·이마트·홈플러스·롯데쇼핑·LG생활건강) 요청에 따라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조정위 활동은 4웥30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미 2차례 연장된 상황이었다. 조정위는 지난 4월, 9개 기업이 7천여명 피해자에게 최대 9240억원을 지급한다는 최종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60%가량을 책임져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 양사는 △보상액 분담률을 재조정하고 △조정안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보상이 완전히 끝나야 한다는 '종국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위는 옥시와 애경이 조정에 동의하도록 피해자들이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피해구제가 의결된 84명은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57명이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4318명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경희대교수, "가습기살균제 폐섬유증 유발 과정 규명"

경희대 의과대학 박은정 교수가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성분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섬유증'을 유발하는 과정을 밝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다. 박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의 대표적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P)을 이용한 세포·동물 실험을 통해 폐섬유증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폈다. PHMG-P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성분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PHMG-P 22㎍(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을 실험용 쥐의 폐에 직접 노출하고 24시간 이내에 폐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관찰 결과 성분이 노출된 지 1시간 뒤부터 폐 조직에서 '괴사성 세포사'가 정상군보다 급격히 늘었고, 염증반응과 항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의 양도 증가했다. 그런데 다른 단백질과 달리 항염증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은 노출 3시간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염증반응을 제어하고 손상된 폐 조직을 치료하는 '항염증 반응'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는 "폐 안의 염증반응이 지속되면서 조직이 계속 파괴됐다"며 "폐섬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항염증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항염증 반응이 급격히 감소하는 과정과 폐섬유증을 일으키는 다른 환경 중 유해 물질에 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