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발사주' 尹 무혐의...손준성 불구속 기소
[이슈+] '고발사주' 尹 무혐의...손준성 불구속 기소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5.04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ㅣ뉴스1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ㅣ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수사에 대해 혐의점을 끝내 찾지 모산 채 8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4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은 예상대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 핵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규명하지 못해 피의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가 참석한 고발사주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는 무혐의 처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손 검사와 공모관계가 인정됐지만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가 아니여서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함으로써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고발장을 활용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의 기록에 의할 때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해 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손 검사의 지시로 고발장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판결문 조회와 수집은 지시 사실은 인정되나 직권남용죄 법리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불기소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선거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손 검사와 함께 수정관실에서 일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검찰로 단순이첩했다.

공수처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 행위를 엄단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협의로 지난해 9월 입건됐다. 김 의원에게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소환조사했음에도 손 검사에 대한 한번의 체포영장과 두 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당시 상당수 위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