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오후 '文주재' 국무회의 수순
검수완박법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오후 '文주재' 국무회의 수순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5.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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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ㅣ공동취재단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ㅣ공동취재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

뉴스1에 따르면 3일 오전 본회의와 정례 국무회의가 동시간대에 예정돼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청와대 측에서 회의 시간 조정을 준비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하고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일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회기 종료로 하루 만에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 뒤 이후 관보에 실제 게재됨으로써 공포 절차가 이뤄진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 절차가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다만 3일 본회의와 국무회의가 모두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당일 국무회의 의결은 쉽지 않다.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안되면 4일이나 6일 등 이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

3일 정례 국무회의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하루라도 서둘러 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는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주길 기대하는 눈치지만 표면적으론 국무회의 의결 여부는 정부의 몫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냐는 질문에 "요청한 바 없다. 국회는 법안 심사와 의결 절차에 충실한 것이고, 국무회의를 언제 열지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일) 기자들과 만나 "(회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연기 요청을) 했을 거라고 추측한 거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ㅣ청와대
문재인 대통령ㅣ청와대

다만 민주당의 요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무회의 시간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두 개 법안이 여야 합의안을 반영해 마련된 데다 문 대통령도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만큼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 의결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무회의 개의 시간과 관련해 "문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청와대와 접촉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내일(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정부가 아는데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 연다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도 국무회의 연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단에 3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열린다고 알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후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시간에 대해 "시간 조정을 하면 처리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법안이 이송되면)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내일 오후로 시간을 변경하고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넘어오면 처리 안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시간 연기 기류에 대해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기어이 '헌정 완박'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