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 방치해 죽이면 처벌된다...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내년부터 반려동물 방치해 죽이면 처벌된다...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2.04.25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굶기는 등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행위로 처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이날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반려동물을 죽도록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가 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 공포 후 2년 뒤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이나 학대를 당한 동물의 임시 보호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의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하며,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될 경우 중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고, 무허가(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등록 영업(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한편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육허가 여부는 기질평가를 통해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한 결과에 기반해 결정되며,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