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박탈] 민주당 강행...검수완박 법안 국회제출 
[검찰수사권 박탈] 민주당 강행...검수완박 법안 국회제출 
  • 정진우 기자
  • 승인 2022.04.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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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검찰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4월안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달 2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킨 뒤, 5월 3일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돌발변수로 등장했다. 박 의장이 이달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박 의장이 순방을 떠날경우,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골자는 

민주당 172명 의원 모두가 법안발의에 나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무엇일까. 이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갖고있던 부패·경제범죄 등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간다.  다만, 경찰 권력 비대화 견제를 위해 (검찰에게)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 수사는 허용한다는 것. 이와함께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사건은 경찰에 모두 넘겨야 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민주당의 기대대로 5월 초 이 법안이 공포될 경우, 8월초부터 검찰의 권한은 사실상 박탈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법안 주도 의원들 "경찰무능론, 사실과 달라" 

법사위간사인 박주민의원과 검수완박을 주도한 최강욱의원, 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관련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의원은 검찰제도의 역사를 설명하며, 검사의 역할이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제도는 서양에서 발달된 제도다. 검사를 영어로는 prosecutor로 부르는 것은 공소에 비중을 둔다고 보기때문이다. 검사는 수사보다는 인권옹호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하는 법안을 놓고, 야당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검사는 여전히 경찰 및 공수처의 직무상 법죄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해 기관관 상호견제를 보장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또 검찰의 집중된 권력은 분산되어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검찰에 집중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는 1차 고민속에서 출발했고, 집중된 권력은 분산되어야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고 했다. 최 의원은 또 "6대 범죄수사권이 사라지면, 그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6대범죄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에 수사를 하고 있다. 검사에게 우선권이 부여된 것이다. 검사가 진행중인 수사건수는 지난해기준으로 4000~5000건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박주민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18년 기준으로, 6대범죄수사 현황을 보면, 경찰이 검찰보다 40~50배 더 많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만 하던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강욱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무능론을 일축했다. 그는 "경찰이 무능하다는 것은 착시현상이다. 우리가 검찰이 지배하는 사회속의 공기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시각이 검찰 위주의 사고로 오염되고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형사사업체계를 오염시키고 있던 권력의 공기를 ,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의 공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경수사조정 이후 제기된 경찰수사 지연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대로 가면, 앞으로는 수사가 더 빨리 끝날수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현재는 경찰수사와 검찰수사 2번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수사만 받으면 된다. 수사지연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수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경찰조직 안에는 변호사들이 200여명이 경찰 수사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늘려갈 예정이고, 경찰들은 무능하지않고 실제 수사역량을 키울 기회가 온 것이다"라며 "경찰 일각에서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나 책임감이 달라졌다는 말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경찰무능론은 프레임일 뿐,  지나친 기우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