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가습기살균제조정위 "옥시·애경에 분담비율 추가 협의 요청"
[이슈+] 가습기살균제조정위 "옥시·애경에 분담비율 추가 협의 요청"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2.04.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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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에 대한 기업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ㅣ 환경보건시민센터
3월 2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기업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ㅣ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을 담은 최종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옥시와 애경산업을 상대로 추가 협의를 호소했다.

조정위원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경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다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당초 주도적으로 조정을 요청했던 일부 기업 측에서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은 아쉽고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관련 기업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의 연대 이행이란 시각에서 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추가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기업은 옥시와 애경산업 2곳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예상 구제지원금(최소 7795억원~최대 9240억원)의 재원 분담 비율 적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에 따르면 두 기업은 조정금액의 약 61%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관련 기업들이 분담 비율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리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자체 협의가 어렵단 이유로 기업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조정위는 부득이 피해구제법상 분담 비율과 동일하게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피해구제법 실행으로 제품 판매량과 원료물질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 옥시 53.93%, SK케미칼 17.02%, SK이노베이션 10.28%, 애경 7.42% 등의 순서로 기금분담률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기업분담액은 옥시 약 5014억원, SK케미칼 약 1583억원, SK이노베이션 약 956억원, 애경 약 690억원이다.

기업들이 최종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7027명에 달하는 조정대상 피해자들의 개별 동의 여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단체와 기업들은 조정위 주선으로 오는 13일 조정 연장 논의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분담 비율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가만히 있다가 4월 말까지 조정이 안 된다고 종료할 생각은 없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여기서 실패하면 또 다시 10년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조정안은 피해 등급을 6단계로 나눴으며 '초고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나이에 따라 8392만원(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을, '고도 피해자'는 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고 피해 등급이 낮을수록 지원액은 줄어든다.

최종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미래 간병비'다. 앞서 2차 조정안에서는 연 18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향후 5년치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은 연 30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에 8년치 간병비를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