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조민 부산 의전원 입학취소...공은 고려대· 복지부로
[이슈+]조민 부산 의전원 입학취소...공은 고려대· 복지부로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2.04.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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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허위 서류 제출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비리 의혹이 결국 입학 취소로 결정이 났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는 5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관한 안건을 교무회의를 통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교육부가 조사 계획을 보고한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당초 부산대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를 통해 조민 씨의 입학 비리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다만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 과정 제출했던 스펙들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고, 정경심 교수 또한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산대는 교육부의 조사 요구를 받고서야 행동에 나섰다.

조사에 나선 후에도 공정위는 지난해 8월에 이르러서야 조사결과서를 제출했다. 부산대는 공정위의 조사에 따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정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같은 판단에도 조 씨가 허위제출한 서류들은 합격 여부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봤다.

부산대는 이후 조민 씨의 소명 기회를 위한 청문을 준비했고, 대학 관계자들의 뜨거운 의견 갈등과 공정위원장의 사퇴 등을 거쳐 4개월 만에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첫 청문은 지난 1월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어 2차 청문 후 청문주재자는 지난달 대학본부에 청문의견서를 제출했고, 최종 결정을 이날 내리게 된 것이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고려대의 입학 취소 여부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대는 대법원으로부터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판결문을 전달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도 부산대로부터 공문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조 씨가 부산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 판단이 내릴 때까지 조 씨의 의사면허가 유지될 전망이다. 

조민측, 집행정지 신청 맞대응 

조민씨 소송대리인은 곧바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조민씨 소송 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번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날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씨측 소송대리인은 "조 민씨가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고,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했을 것'이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불선진국' 온라인 북토크를 열어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