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그늘②] '승차공유'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유경제의 그늘②] '승차공유'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 문상희 기자
  • 승인 2021.10.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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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CCF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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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전부터 '승차공유'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플랫폼들은 각각 드라이버와 승객 모두에게 현금성 유인책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며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고, 드라이버의 지위를 두고 정부 규제와 줄다리기를 하는 등 승차공유 플랫폼이 지닌 태생적인 리스크가 분명 존재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또다른 리스크들로 둘러싸인 승차공유 모델은 과연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승차공유 플랫폼 우버(Uber)는 지난 2019년 5월, 온갖 기대감을 안고 뉴욕 증시에 데뷔했지만 24년여만의 최악의 기업공개라는 불명예스런 평가를 받았고, 상장 두 달 만에 임직원 400명을 대거 해고하며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애쓰기도 했다. 

◼︎ 팬데믹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드라이버에 치솟는 가격 

팬데믹이 도래한 이래, 승차공유 시장의 어려움은 더욱 다양화되었다. 사회 봉쇄와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수요가 바닥을 찍기도 했고, 반대로 봉쇄가 풀리고 사회 이동이 점차 늘자 드라이버 수급이 수요에 못 미쳐 서비스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우버와 리프트(Lyft)의 미국 내 평균 운임은 팬데믹 도래 직전인 직전년도 1월 대비 50% 이상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thesou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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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몰고 온 격변 속에서 드라이버들은 안전에 대한 위협과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플랫폼을 떠났다. 이들 중 일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었던 음식배달 또는 물류배달 기사로 전업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해직자들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지 않으며 업무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우버나 리프트 모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드라이버들을 유인해보려 하지만, 노력만큼 성과가 따라주지 않고 있다.

◼︎ 승차공유 흔드는 규제・대법원 판결...'혼합통행료', '고용 노동자' 인정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뉴욕과 애틀랜타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는 '혼잡통행료'를 도입하여, 혼잡시간대에 운행하는 우버나 리프트 등과 같은 승차공유 차량에 추가적인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2020년 3월 프랑스 대법원에 이어, 지난해 12월 영국 대법원에서는 우버 드라이버로 대표되는 승차공유 드라이버들의 법적인 지위를 '고용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버 측은 드라이버들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당시 판결로 인해 우버의 주가는 폭락했다.

출처: iottec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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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드라이버 '고용 노동자' 인정에 우버・볼트 VAT 20% 부과

또한, 해당 판결로 인해 우버는 단순 에이전트가 아닌 계약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20%가 새롭게 부과되기 때문에 영국 내 우버 이용료도 따라서 함께 상승하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런던 내 드라이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료가 10% 가량 올랐던 것에 이어 또 다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승차공유 기업들은 정부 규제의 변화 또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팬데믹의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규제 흐름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모델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