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제도...공공시설 BF인증 아시나요
교통약자 위한 제도...공공시설 BF인증 아시나요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2.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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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별 없는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도다. BF인증이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장애인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정하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사업자들에게 시설개선 독려를 위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우수한 시설에 인증(BF인증)을 시행해왔다.

올해 10월부터 공공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이 BF인증이 의무화된다고 교통안전공단측은 설명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을 기반으로한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더욱 중요하다”며, “나의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 교통약자이며, 누구나 언젠가는 교통약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출처=교통안전공단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ㅣ교통안전공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보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19년, 2020년)’에 따르면 여객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약 75%수준으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세종포함)가 74.0%, 도(道)지역(제주포함)가 78.5% 수준이다.

이에 교통약자가 여객시설의 이용할 경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이 개정(`20.10.)되었으며, 다가오는 10월 21일부터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은 BF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작년 6월에는 교통약자법 등 관계법령 개정지원을 통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여부 심사에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높여 편의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교통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조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작년 6월 이후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단은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 및 영유아 동반자(유모차)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23.1 시행예정)되도록 지원하는 등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