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ESG②] '공정사회' 위한 여정...갑을관계 개선, 플랫폼 공정 강화
[윤석열의 ESG②] '공정사회' 위한 여정...갑을관계 개선, 플랫폼 공정 강화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2.04.01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중 'S'는 공정과 정의, 안전 등 포괄적인 분야를 의미한다. 기업환경에서는 노동자의 인권과,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직원복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 부문은 환경이나 지배구조와 비교해 평가결과의 지속성보다 변동성이 부각된다. 즉, 추상적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자칫 잘못하면 ESG 평판이 크게 나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최근 사회 분야는 기업 환경에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잇따른 산업재해 발생으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면서 기업들은 그중에서도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 공정거래 법률 강화될 듯...플랫폼 분야 '공정'도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정'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도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공정사회를 향한 여정을 위해 ▲갑을관계 개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엄정,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등을 강조한다.

먼저 갑을관계 개선 측면에서 윤 당선인은 하도급, 유통거래 등 전통적인 갑을관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롭게 생겨나는 디지털 갑을관계 모두에서 위법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화, 납품단가연동제 등의 제도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법률을 재정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갑을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에서 자율규제 원칙을 내세워 플랫폼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규제하는 강도를 문재인 대통령 정부보다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즉, 규제 대상 사업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지양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 보호, 자율적인 분쟁 해결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 전속고발권 행사 유도...중대재해법도 손볼까

윤석열 당선인은 전속고발권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사건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제도다.

취지는 기업의 경제활동 저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자체는 유지하지만, 향후 적극적인 고발권 행사를 유도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기업들이 가장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집행 과정에서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제거하는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S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채용·차별·근로시간의 공정성 및 유연성 확대 등을 강조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향후 투자 위기관리 차원에서 사회 부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