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1주택자는 '뚝' 다주택자는 '폭탄'...보유세 땜질처방? 
[이슈+]1주택자는 '뚝' 다주택자는 '폭탄'...보유세 땜질처방?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2.03.2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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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공시지가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을 통제해온 조치들을 되돌리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특히 한시적으로 보유세 기준을 지난해 공시지가로 삼으면서 조세원칙과 어긋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땜질식 처방'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2021년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중산층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 소유자까지 보유세는 물론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게 됐다. 하지만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아닌 전년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조세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추가 부담 완화를 공약한 터라 실제 세금 인하 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1주택자 부담 40∼50% '뚝'…다주택자는 세부담 커져

2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22%나 늘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이러한 실수요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줄게 됐다. 

구체적으로 서초 반포 자이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4500만원에서 올해 26억500만원으로 16.04% 뛰지만, 보유세는 작년 공시가격이 적용돼 1719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1653만원이던 작년 보유세보다 약 4%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됐다면 2414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이번 완화 조치로 지난해에 비해 46.5%의 감세 효과를 얻은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12억100만원을 기록한 광진구 광장현대 전용 84㎡도 지난해(10억3800만원)보다 15.7% 뛰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 보유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므로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도 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은 오른 공시가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위 반포 자이 전용 84㎡와 광장 현대 전용 84㎡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라면 보유세가 작년(8814만원)에 비해 올해(1억1668만원) 32.4%나 오른다. 1주택자가 두 아파트를 한 채씩 가졌을 때 올해 내야 할 보유세 합계는 2030만원 정도인데, 이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낮은 중저가 주택도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보유세 부담은 급증한다. 가령 A주택(공시가격 작년 4억6600만원→올해 4억9천만원)과 B주택(공시가격 작년 3억9600만원→올해 4억6천만원)을 갖고 있다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647만원으로, 작년(480만원)보다 34.6% 늘어난다.

이에 중저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이번 세부담 완화안에서 소외됐다며 불만이 많다. 강남 초고가주택을 1채 가진 사람은 완화 방안을 적용받는 데 비해 수도권 외곽에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 주인들이 증가한 보유세를 임대료에 전가하는 할 가능성이 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율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세금은 당해 소득과 자산에 매기는 게 기본인데, 집소유자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과표가격 기준을 작년으로 되돌리는 것은 조세원칙을 허무는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부동산정책에서 법까지 바꾸면서 과세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시가격 환원 조치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정치권은 국민의 좌절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7.22% 상승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4.22%, 인천과 경기는 각각 29.33%, 23.22%로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