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탄소세·탄소국경세·탄소배출권거래제
[알쓸신잡] 탄소세·탄소국경세·탄소배출권거래제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2.03.22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내몽골 지역의 석탄 화력 공장 ㅣ 뉴스1

2020년 블랙록, 국민연금 등 주요 투자기관이 ESG 요소를 투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ESG 광풍이 시작됐다.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세·탄소국경조정세·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있다.

탄소세는 정부가 정한 세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25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법안 상정 및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탄소세법은 배출량에 대한 세율 부과로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세저항 우려 부담이 존재한다.

탄소국경조정세(CBAM)는 유럽 외 국가에서 수입할 때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상품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으로 탄소 집약 제품에 대한 관세 성격이다. 탄소국경조정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지구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국가간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 격차로 인해 탄소세가 낮은 국가로 생산기지가 이전되는 현상 등을 막고자 논의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14일 탄소배출 감축 계획안 'Fit for 55(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를 발표했다. 여기엔 2026년 탄소국경조정세 도입도 포함됐다. 특히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에 우선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터키, 우크라이나, 이집트, 러시아, 중국 기업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일부 신흥국에서는 탄소국경조정세가 또 하나의 차별적 무역 장벽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간 광범위한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탄소배출량을 할당하고 실제 배출량이 한도 이하인 잉여업체와 한도를 부족업체간 배출권거래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배출권을 발행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 정부에 제출하는 구조로 최종 배출량이 고정돼 온실가스 총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최종 배출량 확실성, 시장가격 형성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가격의 불화실성, 시장조성비용 등 부담도 존재한다. 탄소배출거래제 대상업체는 배출권 구입, 생산감축, 상쇄활동, 벌금 등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우 탄소배출 비중이 높지만 비용보다 정부정책과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 벌금을 낼 수도 있지만 기후 위기를 외면한 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평판 리스크, RE100 밸류체인에서의 도태, 시장 자금 조달 실패 등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탄소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정책과 경기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