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동산투기 수사 1년...결과는?
[이슈+] 부동산투기 수사 1년...결과는?
  • 정진우 기자
  • 승인 2022.03.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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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ㅣ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ㅣ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다. 경찰이 수사결과는 21일 밝혔다. 특수본에는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1500여명이 투입돼 출범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수사성과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 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부동산 투기사범 6081명을 수사하고, 4251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 부동산 투기수익 1506억원을 기소전 몰수·추징보전했다. 

투기유형을 보면, 농지투기(27.8%)가 제일많았고 주택투기(부정청약), 기획부동산사범, 내부정보부정이용사범이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일반인이 대부분(85.5%)이었으나 공직자가 10.9%, 공직자 친인척들이 3.6%를 차지했다. 

이번 부동산투기 수사를 촉발시킨 LH의 경우, 총 61명을 송치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전현직의원 33명을 수사했고, 의원 6명· 가족6명을 송치하고 의원 1명을 구속했다. 송치된 의원은 김경협의원(민주당), 김승수(국민의힘) 한무경(국민의힘) 강기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창민의원측은 이와관련, "부동산투기로 구속된 것이 아니다. 권익위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혐의 관련 특수본 조사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체제는 이날부터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된다. 경찰청은 "지난 연말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해졌다"며 "농지 부정취득, 부정청약, 불법전매, 차명거래 등으로 벌어들인 투기수익까지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 투기사건 1년, 미흡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LH 투기 사건 1년, 무엇이 바뀌었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가 LH 사건 직후 집중적 수사와 제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개혁 움직임은 시들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전히 부동산 투기 행위 수사와 처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근절과 투기이익환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 진척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경기도, 대구시 등 지자체별로 부동산 투기 정밀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주택 청약, 매매, 기획부동산 토지거래에 한정됐다"며 "농지법 위반 여부는 여전히 조사가 미흡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LH 사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일반인도 쉽게 농지를 취득해 투기 행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현상을 개혁하려면 지자체별로 농지법 위반 실태를 상시 조사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해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LH 사태 이후 잠깐 토지 공개념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지만 여태까지 세제는 거의 바뀐 것이 없다"며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과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