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세대출 숨통 트이나...우리은행 문턱낮춰
[이슈+] 전세대출 숨통 트이나...우리은행 문턱낮춰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3.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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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축소했던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조건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 기준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인상되면 기존에는 인상된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이전으로 되돌린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곳에서 먼저 돈을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제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1주택 보유자도 21일부터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5대 시중은행 또는 국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대출 한도와 대출 신청 기간, 비대면 신청 제한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이 이를 약 5개월 만에 먼저 푼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자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전세대출 정상화에 나서면서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