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입은 재산피해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은 무엇?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피해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은 무엇?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3.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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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북면의 산들이 13일 새카맣게 불탄 채 잿더미로 변해 있는 모습.ㅣ뉴스1
경북 울진군 북면의 산들이 13일 새카맣게 불탄 채 잿더미로 변해 있는 모습.ㅣ뉴스1

최근 경북 울진 및 강원 삼척 일대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이 13일 드디어 진화가 완료됐다. 이번 산불로 불에 탄 면적만 2만923㏊(울진 1만8463㏊, 삼척 2460㏊)로 축구장 약 3만4930개 규모에 달하며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창고 154개소, 종교시설 등 31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됐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영월 등 산불 피해 입은 농업인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이 희망 시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농업재해'는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로 정의돼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 농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하고 이 중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을 농식품부가 관장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50% 이상 지원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종류별로 마련된 기준에 맞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부터 과수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과수 ▲벼·맥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작물에 맞춰 품목에 맞춰 보상율이 책정돼 있어 산불로 입은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와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다. 또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달라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NH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문의가 필요하다

재해보험 역시 과수 등 지정 품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산불로 타버린 소나무 등 수목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사보험인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 등이 추가돼있으면 관련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산불이 일어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보험 미가입자들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배면적당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