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택배노조, 64일만에 '파업 종료'...7일 업무 복귀
[이슈+] 택배노조, 64일만에 '파업 종료'...7일 업무 복귀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2.03.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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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원들은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ㅣ 사진=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원들은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ㅣ 사진=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의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장장 64일만에 파업이 종료됐다. 노조원들은 오는 7일 현장에 복귀한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에 걸친 장기간 협상 끝에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부속합의서는 복귀 후 논의하기로 했다.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해 6월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리점연합회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데 협조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택배노조는 이러한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총투표에 회부할 방침이다. 오는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참석한 뒤 오후 1시까지 합의문에 대한 지회별 현장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 7일에는 현장에 복귀해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데 대해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달 10 CJ대한통운 본사를 검거해 농성을 이어가다 19일만인 지난달 28일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