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비교⑤ 주식시장] 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 vs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대선공약 비교⑤ 주식시장] 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 vs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2.03.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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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ㅣ 국회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음주로 다가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 물적분할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개인에게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 등 국내외 다양한 이슈 속 지지부진한 주식시장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차별화된 공약으로 내걸며 천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혈안이다.

두 대선 후보의 주식시장 관련 공약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와의 차별을 반대하는 이른바 '동학개미'들을 달래는 공약이란 점에서 맥을 같이 하나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가 있다.

■ 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중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이 단연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닌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인 주가조작을 행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안하는 한편 소액주주가 개별이 아닌 단체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괄피해구제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현재 15~16% 정도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에 달한다"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더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투자비중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물적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과 관련해선 "기존 회사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해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만 공매도 차입기간·보증비율 등 개인투자자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행위 엄벌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신규상장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30% 이상으로 상향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 적용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윤석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윤석열 후보의 주식시장 대표 공약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다. 세 부담을 줄여 주식시장에 '큰 손' 투자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윤 후보의 해당 공약은 현 정부의 주식양도세 적용 기준 확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어서 눈에 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담보비율 등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제시했다. 서킷 브레이커란 주식시장에서 10% 이상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폭이 클 때 강제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해 시장의 안정화를 돕는 기능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 금지 ▲미공개정보 이용·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과정 전면 개편 ▲대주주·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및 장내매도 기간·한도 제한 등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주식양도세 폐지 찬반 엇갈려..."부자감세vs큰 손 개미 이탈"

ㅣ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두 후보가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대거 내놓은 가운데, 특히 주식양도세 폐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부자감세라는 입장과 일명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의 폭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 그 예다.

지난달 27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종합과세 되는 것에 비해 과도하게 감세해주는 등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 후보는 공평과세 정책을 내놓기는 커녕 되레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감세공약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폐지에 이어 주식양도세 폐지를 제시한 윤석열 후보가 우리사회를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또한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세금 폐지 공약을 연달아 내놓는 모순된 행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와 관련,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큰 손들이다. 많게는 몇 천억까지 굴리는 개인 큰 손들이 세금 낼 바에는 미국으로 가던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너도 나도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면 필연적으로 일시적 폭락이 있고, 그런 뒤에는 장기 침체에 빠질 게 뻔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폐지가 어렵다면 주식양도세 시행을 2년 후로 미루고 그 기간 중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과세 형평 및 공정한 룰을 유지하면서 개인투자자 독박과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차라리 거래세를 소폭 인상하고 그 후 주식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