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전격구속...왜?
조광한 남양주시장 전격구속...왜?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2.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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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ㅣ 뉴스1
조광한 시장 ㅣ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같은당 소속인 이재명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어오던 인사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정치보복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조시장은 2020년 4·15 총선당시 선거법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후보 선정 당내 경선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와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가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다. 조 시장이 자신의 비서 A씨에게 김후보를 도와주기위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혐의다. 정가에서는 당내 경선 과열경쟁으로 기소됐다해도 여권의 현직 시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판결로 바라보고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판결했다. 조 시장측 변호인은 “조 시장이 부당하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 조시장과 사이가 좋지않은 B씨의 진술 밖에 없다.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권리당원 인지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조광한 시장의 그간의 불법과 독단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점에 대해 남양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조광한 시장으로 인해 흐트러진 남양주 시정을 바로잡고, 시장의 구속이 시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조 시장의 비서 A씨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시장이 구속되면서 6월 남양주 시장 후보에 최민희 전의원, 최재성 전의원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을 지낸 조 시장은 그동안 이재명 대선후보와 여러 행정이슈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경기도가 남양주형 하천·계곡 정비정책을 표절했다”고 주장, '계곡정비사업 원조논쟁'을 벌이며 주목을 받았다. 조 시장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잔혹하리만큼 잔인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