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네이버·카카오 금융복합그룹 포함되나?
[이슈] 네이버·카카오 금융복합그룹 포함되나?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1.26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ㅣ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ㅣ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중개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로 금융회사에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와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금융상품 중개 판매·대리 판매로도 금융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일 기능·동일 규제나 '평평한 운동장'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판매 채널과 판매 방식을 수용하면서 금융사나 빅테크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현재의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제조 하는 회사가 금융회사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범위를 넓힐 거냐 하는 문제를 다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빅테크를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규율까지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복합그룹 감독 체계는 개별 금융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해소하고, 그룹으로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과연 현재 중개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까지도 해당 제도에 포함시켜 규율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ㅣ각 사
ㅣ각 사

아울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도 손 볼 예정이다. 정 원장은 "소비자들이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에 따라 금융당국이 3년마다 책정하는 적격 수수료율에 따라 조정되지만 현재 빅테크의 간편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제를 받아 수수료율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