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비자 편익↑" vs "불공정 특혜" 5G 주파수 추가할당 공방...입장 차 첨예
[이슈] "소비자 편익↑" vs "불공정 특혜" 5G 주파수 추가할당 공방...입장 차 첨예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2.01.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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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ㅣ뉴스1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ㅣ뉴스1

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 방안을 놓고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논의 자리가 열렸음에도 LG유플러스와 경쟁사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만 확인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전날 양 의원이 비공개로 개최한 5G 주파수 정책간담회에서 LGU+는 품질개선·서비스경쟁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해 이번 추가할당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특정사만을 위한 불공정한 경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GU "소비자 편익증진 최우선" VS SKT·KT "불공정 경매"

정부는 지난 4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LGU+가 요청한 5G 이동통신 3.4~3.42㎓ 대역의 20㎒폭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하고 내달 경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주파수 추가할당은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되 소비자 편익 증진과 5G 투자·경쟁 촉진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LGU+는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이 소비자 편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윤호 LGU+ 공정경쟁담당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통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경쟁사들이 2018년부터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U+는 80㎒폭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20㎒폭 주파수 할당은 LGU+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책적으로는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통해 도농간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SKT와 KT는 LGU+가 경쟁 없이 인접대역 20㎒ 폭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은 이른바 '무혈입성'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SKT와 KT를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주파수 추가할당 편익을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내세웠다.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은 "국민 편익이란 목적만 달성되면 수단과 과정은 아무리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주파수정책의 큰 틀을 기반으로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대역은 LGU+ 이외의 사업자들은 이를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 타사에서 해당 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주파수집성기술(CA)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빨라야 올해 말에나 나오고 망 구축에도 시간이 들기 때문에 SKT와 KT 가입자들은 사실상 해당 대역을 3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도 "20㎒ 폭을 할당하면 LGU+ 가입자의 속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나머지 70∼80% 가입자는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 다수 국민에게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정책이나 사업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LGU "별도 할당조건 필요 없어" vs SKT·KT "수도권 서비스 늦춰야"

주파수 할당조건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정부가 KT에 1.8㎓ 및 2.6㎓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조건(할당 후 수도권 6개월간, 전국 1년간 서비스 시기 제한 등)을 부과한 것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KT의 김광동 담당은 "2013년 KT는 인접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원했으나 당시 LGU+ 등은 이에 대해 국민 편익에 반하는 특혜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GU+가 20㎒폭을 추가 확보할 경우, 현재 5G 속도가 거의 같은 KT와의 속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비수도권의 경우 장비 대응에 나설 수 있지만 수도권은 제조사의 개발 로드맵상 대응이 어렵다는 것. 

김 담당은 "우리(KT)는 기간통신사라서 네트워크장비 정책에 따르고 호응해야 한다"면서 "현재도 양사 속도가 동등한데 앞으로 수도권은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LGU+는 "2013년 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상황은 새로운 주파수 대역 할당에 따라 기지국과 단말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은 즉시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몇 달의 시차를 둔 것"이라며 "당시 공정경쟁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비스 시기를 고려한 조건을 부과한 것이다. (그때처럼) 지역별로 서비스 개시 시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상황을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3년과는 달리, 이번 주파수는 2018년부터 사용해온 대역으로 어느 사업자가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별도의 할당 조건이 불필요하다. 할당 조건은 소비자 편익을 제약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 3사의 치열한 공방에도 정부는 다음달 주파수 경매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경매에 LGU+의 단독입찰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월 3.5GHz 20MHz 추가 주파수 경매에 LGU+ 단독 입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최저 경매가 1300억원 수준이어서 연간 상각비 증액분은 200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