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재항고·고발...입장차 더해가는 '장릉 앞 아파트' 어디로
[이슈진단] 재항고·고발...입장차 더해가는 '장릉 앞 아파트' 어디로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1.12.16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ㅣ뉴스1

법원이 논란 중인 '장릉 앞 아파트'의 공사 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위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재항고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현직 문화재청을 상대로 고발장까지 낸 상황이다. 앞서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단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완공을 앞두고 지난 9월 30일 공사가 중단됐다가 최근 시공사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 '재항고'...입주민 '문화재청장 고발' 점입가경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혐의는 '직무유기'로, 이번 사태가 일어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협의회는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고시(장릉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세우려면 심의 필요)를 했지만 이를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건설사들과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해 문화재청 심의 없이 아파트를 건립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해당 고시가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응당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문화재청은 같은 날(16일)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등 건설사 3곳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짓기 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30일부터 이들의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동의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달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해당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사가 재개됐다.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및 시공사·하도급 공사업체 등이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고, 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문화재청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열린 건설사 간담회에서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ㅣ뉴스1
문화재청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11월 14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열린 건설사 간담회에서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ㅣ뉴스1

■소송 장기전 전망에...불안 여전한 입주 예정자들

멈췄던 아파트 공사가 재개됐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월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을 냈던 금성백조와 대광건영은 각각 내년 1월과 3월 소송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그대로 이어가며 법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소송이 길어져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약 6개월 정도로 예정된 입주일정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사안 결정이 향후 다른 조선 왕릉 주변의 택지개발 논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 입주 예정자는 "건설사들도 입주민을 생각해서 빨리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소송에 간다면 오히려 몇 년간 걸리는 소송에서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은행들의 잔금대출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은행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니 이해는 가지만 입주 예정자로서 많이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