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본,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사회적합의 제대로 이행해야"
택배노조 "우본,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사회적합의 제대로 이행해야"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1.12.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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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우정사업본부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ㅣ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우정사업본부(우본)가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규탄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대회를 열어 "우본은 양립 불가능한 모순된 주장과 헛된 시도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본은 지난 11월 상시협의체에서 9월 1일 시행된 요금인상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분류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며 이를 '별도운임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노조는 이로써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음을 우본 측 스스로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우본은 여전히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됐다며 분류비용을 택배요금과 택배노동자 수수료 두 곳에서 이중으로 챙기려 한다"면서 "이는 연간 약 8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 취지를 근본에서 부정하고 이를 파기하는 행위다.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본에게 △요금인상-별도운임 책정분 전액을 분류비용 및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 철회 및 택배 노동자 수수료 삭감 시도 중단 △사회적 합의와 단체협약에 따른 2021년 2~12월 미지급 분류 수수료 지급 및 노조와의 협의를 통한 개인별 분류 시행 등을 요구했다.

우본은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란 입장이다. 먼저 노조 측 '요금인상-별도운임 책정분' 전액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월분부터 고용산재 보험료를 소포위탁배달원 부담분을 포함해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소포요금 인상분을 계약소포 전체 업무의 원가보전 및 소포위탁배달원들의 분류작업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택배노동자 수수료 삭감 시도 중단 및 2~12월 미지급 수수료 지급, 개인별 구분 시행 등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내용에 따라 상시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