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 논란...헌법소원 제기
 'N번방방지법' 논란...헌법소원 제기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12.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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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불법촬영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안내
카카오톡의 불법촬영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안내

디지털 성범죄물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여야는 이 법안을 놓고 '사전검열이다. 사전검열이 아니다'로 나뉘어 정면충돌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는 13일 'n번방 방지법'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국내 메신저 및 커뮤니티에서는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는데, 불법 촬영물이 아닌데도 일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할 때 경고창이 안내되면서 '사전 검열' 우려가 발생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개정된 n번방 방지법이 엉뚱하게 그 목적한 바를 이룰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고, 국가권력이 '동영상'의 형식으로 된 것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일단 들여다볼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일단 '동영상'의 형식을 띠는 정보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사전 검열을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이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n번방 방지법령들은 그 기술적 전송형태가 '동영상'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성이 크게 침해됐고, 사전 검열 절차로 인한 지연 때문에 동영상의 적시 전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경북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크라테스식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인데 (국민의힘)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전날(11일) 경북에서도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단 합의했으면 규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법 재개정을 공언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현행법의 과도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범죄심리학자·프로파일러 출신인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3일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제재 형태의 단속으로는 디지털성범죄를 줄이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부가 취한 소위 10만명 이상 회원이 되는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제재 형태의 단속으로는 해외 서버는 하나도 단속이 안 될 것"이라며 "일반제재가 아닌 특수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n번방 방지법을 총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디지털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의 저희 정책 목표"라며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대안 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디지털성범죄를 아주 심각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아주 구체적인 대안,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타겟팅하는 IT 첨단기술을 (대안 정책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