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 간호사 죽음 진상규명 촉구"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 간호사 죽음 진상규명 촉구"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1.11.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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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제공

사회초년생 23살 간호사가 대학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23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고용노동부에 괴롭힘과 노예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간호등급제 운영실태조사와 9.2 노정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1998년생인 A간호사는 대학을 갓 졸업한 뒤 올해 3월2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취업해 병동에서 근무해왔으며 지난 16일 오후 1시께 기숙사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간호사는 사망 당일 오전 9시21분께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다음달부터 그만두는 것은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으나, 상사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가 종료되고 2시간 뒤 A간호사는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A간호사 혼자서 23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했고, 업무는 과중했다"며 "인력이 부족해 더 이상 병실을 열 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병원은 환자를 받으라며 병상수를 늘려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측에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업무상 재해처리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유가족과 협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모행사와 집회, 사회여론화활동, 의정부 을지대병원과 을지재단 면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면담,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대국민 청원운동, 괴롭힘 근절과 노예계약 폐지운동, 직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활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