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인권침해"
인권위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인권침해"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1.1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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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를 포함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관련자 경고와 유사사례 방지 방안을 권고했다.

모로코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던 중,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반복적인 특별계호(독방처우)를 실시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독방에 구금돼 항의하자 새우꺾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로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채 등 뒤로 손목과 발목을 연결하는 자세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A씨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했으며, 특별계호 과정에서도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보호장비의 부당한 사용, 특별계호 시 방어권 침해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차례(각각 약 15분, 3시간, 2시간 25분) 새우꺾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간으로써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법령은 보호장비 사용 방법과 관련해 수갑에 대해서만 그 방법을 열거하고 있을 뿐, 포승에 대해서는 유의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불과 1년 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인권위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A씨가 지난 3월4일~6월22일(약 110일) 중 12차례, 34일 동안(연속 최대 10일) 특별계호 대상이 돼 독방에 보호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관련 규정과 국제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A씨 및 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제재가 필요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계호 사유 설명이 문서(특별계호 통고서)로 통보되기는 하였으나, 문서상 기재된 이유제시의 정도가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일부 누락돼 있고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게 직원들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