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어려워...계획대로 내년 시행"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어려워...계획대로 내년 시행"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10.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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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ㅣ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ㅣ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이 이미 한 차례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과세 시점을 한 번 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상자산은 당장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가 시작되지만, 금융투자소득은 내후년인 2023년부터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지만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까지 적용해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관련 투자자 보호·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 주식이나 해외주식이나 가상자산이나 다 금융투자라고 생각한다"며 "굳이 정부가 2022년부터 과세하겠다고 우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식 거래 등 금융투자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을 좀 더 동일하게 바라보고 공제율과 시기, 이월공제 부분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 무형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시장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금융자금이기 때문에 두 자산은 성격이 다르다"며 "주요 20개국(G20) 등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기본 공제는 모두 250만원이고, 유일하게 금융투자소득만 5000만원까지 파격적인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진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