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유동수 의원 "금융사-빅테크·핀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해야"
[2021 국감] 유동수 의원 "금융사-빅테크·핀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해야"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10.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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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ㅣ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ㅣ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핀테크 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핀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63%에 달하며, 그 비율은 2019년 56.2%에서 지난해 상반기 59.6%, 지난해 하반기 61.8%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4819억원, 407만건으로 전기 대비 각각 23.5%, 13.1% 증가했는데, 이 중 빅테크·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이 4488억원, 376만건으로 전체 이용금액의 93%, 전체 이용건수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성장한 이면에는 금융회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이 적지 않다. 

실제 빅테크에 적용되지 않는 금융규제로는 ▲최소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건전성 규제 ▲고객확인의무 규제 ▲소유·지배구조 규제 등이 있다. 또 빅테크에 완화돼 적용되는 금융규제로 ▲전금법상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금융업 영위 가능 ▲일정한 조건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 허용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금융회사와 협업 가능 등이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업권별, 기능별 포지티브 규제(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와 일부 불완전한 네거티브 규제(자본시장법)가 혼재된 금융규제 체계 등을 꼽았다. 

그는 "빅테크는 금융기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 및 운용상 만기, 유동성 등의 불일치로 인한 위험이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과거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해 케이뱅크의 자본금 조달에 애로사항을 겪었듯이, 빅테크의 신용위험이나 비금융 주력 사업에서 발생한 충격이 빅테크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관들의 빅테크 종속 가능성도 제기된다. 빅테크 기업은 사업특성상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지배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쉬우며, 우월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유 의원은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빅테크와 금융기관의 경쟁이 심화되면 금융기관은 빅테크와의 제휴 또는 경쟁의 갈림길에 놓이게 돼 빅테크에 종속되거나, 약화된 수익기반 만회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장 전반이 위기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 의원은 “동일행위·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금융사와 빅테크간 규제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규제의 틀을 ‘원칙자유·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