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등재 삭제 우려? "검단 아파트공사, 관계기관 책임회피 급급"
유네스코 등재 삭제 우려? "검단 아파트공사, 관계기관 책임회피 급급"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1.10.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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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근처에서 건립 중인 아파트ㅣ문화재청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불법 건축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청과 인천시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등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만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김예지 의원실로 제출한 ‘허가받지 않은 공사가 진행된 원인’을 살펴보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자체의 법률적 판단 부족 △왕릉 주변 개발행위 정보 부족 △인천도시공사와 건설사의 착오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인천서구청은 2014년 김포시가 해당지역 택지개발 신청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 관련 접촉없음’이라고 회신한 것을 근거로 다른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2014년 택지개발과 2019년 주택건설사업은 목적, 사업기간, 사업시행자가 다르므로 허가가 필요하며, 인천시 서구청 등 해당지역 지자체가 김포 장릉 인근 무단 아파트 건축행위를 문화재청으로 통보해 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인천광역시는 반박 자료를 통해 △택지개발계획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며 △문화재청의 고시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문화재청은 검단 신도시 개발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즉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없어 2014년 김포시의 허가는 유효하며, 문화재청은 2017년 김포 장릉에 대한 건축행위 등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시하면서 이를 반드시 인천시 서구청에 통보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시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2016년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검단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언급한 바 있고, 개발예정지구 현지 조사도 실시한 만큼 최근에서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인지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렇듯 문화재청과 인천광역시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포 장릉’의 유네스코 등재에서 삭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를 2009년 등재 당시 유교사상과 토착신앙 등 한국인의 세계관이 반영된 장묘 문화 공간인 동시에 풍수의 원칙에 따른 자연경관이 보존되고 있으며, 장릉을 비롯한 18개소의 조선왕릉이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관 및 주변 환경은 문화유산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번 경관 훼손사건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는 해양경관의 손실을 이유로 영국의 리버풀 해양산업도시를 세계문화유산목록에서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번 사태는 문화재청의 허술한 점검과 정보 공유채널 미비, 지자체의 판단 부족, 지방 공기업과 건설사의 착오라는 3가지 요인이 같이 만들어낸 인재"라며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재청이 신도시 개발구역 지정에서 배제돼 있고, 국토부 및 지자체가 문화재청과 적절한 사전 논의없이 개발이 진행되면 문화재 보존과 입주민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문화재청과 인천시는 책임소재 공방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입주민 피해와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올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관계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