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의 현주소②]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폐지해야
[유사투자자문업의 현주소②]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폐지해야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9.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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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사투자자문업의 문제점과 규제방안

 

주식리딩방, 유튜브 주식채널 등 온라인 투자정보제공 업체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1855건에서 2020년 1만6491건으로 최근 3년 동안 9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개인들의 주식투자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현재까지도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중에서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 건수는 1512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해지 거부 등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관련 민원도 2017년 199건에서 2020년 556건으로 최근 3년 동안 2.8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전체 적발건수 54건 중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44.4%(24건)로 가장 많고, 미등록으로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가 33.3%, 그 외 미등록 투자일임, 무인가 투자중개, 허위 과장 광고의 순으로 20%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의 문제점으로 ▲주식리딩방을 통한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확산되고 있는 점 ▲유튜브 주식채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고가 유료회원제 서비스 홍보·유인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박 연구원과 천 교수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어떻게?

유사투자자문업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3일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하는 자들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단체대화방, 방송 중 실시간 댓글 등과 같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제공할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가의 여부나 실제 1:1 상담을 시행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문으로 분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연구원과 천 교수는 "이는 곧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강화방안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개정된다면 주식리딩방을 통한 불법·불건전행위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의 투자자문업자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감독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한 단속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식리딩방 내 미등록 투자자문, 일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행점검이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예산 한계로 인해 2018년 이후 그 실시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2000개 이상에 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제대로 검사할 만큼 충분한 감독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면서, "특히 주식리딩방의 상당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도 신고하지 않은 채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불법·불건전 행위의 단속과 처벌은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 및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핵심 조건인 만큼 이들에 대한 상시 감독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존치 여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과 천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신고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칫 시장에 투자자문에 준하는 과도한 신뢰와 사후적 보호 요구로 귀결될 수도 있다"며, "강화방안에 따라 향후 양방향 온라인 유료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자들을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포섭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