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도입...MZ세대 투자경험↑
[이슈분석] 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도입...MZ세대 투자경험↑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9.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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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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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재 일부 증권사에 한해 허가했던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내년 3분기를 목표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1주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우량주를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오는 10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신청을 받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수단위 매매란 '주식 수'가 아닌 '금액'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 현재 1주당 130만원이 넘는 LG생활건강의 주식을 3000~5000원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두 증권사에서만 거래가 가능했다. 2018년 10월 처음으로 서비스를 선보인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주식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나눠서(0.01주 단위) 매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금융위는 2019년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투자증권이 1000원부터 최대 소수점 여섯자리까지 나눠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년 이후 미국과 영국의 일부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 6월 말 기준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의 소수단위 거래실적은 각각 2억7000만달러, 7억5000만달러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온전한 주식 1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 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에 당국은 주식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자분 수익증권은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증권사의 고객계좌부에 증권사 자기재산분과 구분해 등록·관리된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투자자는 수익증권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돼 안전하게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순 있으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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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국내증시 지지대 형성

대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등을 이유로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소수단위 거래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액면분할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라며, "고가주식에 대한 소액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은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액의 여윳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많아지면 최근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된 MZ(밀레니얼+Z세대)세대가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증시의 지지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도 "해외주식 소수점거래가 투자자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도입으로 자본시장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금액 단위 주문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