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갑질 관행' 여전...가맹점주 84%, "불공정거래 피해 도움 못받아" 
[이슈진단] '갑질 관행' 여전...가맹점주 84%, "불공정거래 피해 도움 못받아"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1.09.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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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동작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맘스터치를 비롯해 BBQ, bhc, 에그드랍 등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ㅣ 연합뉴스 제공

가맹·대리점주들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 환경에도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비·로열티 통보 관행 등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제출한 '2020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도 일선 가맹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갑질 경제 구조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진공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가맹점 15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은 기관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무려 84.4%에 달했다. 도움 받은 기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공정거래위회도 6.5%에 불과했으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3.9%, 중소벤처기업부는 1.3%로 집계됐다.

또한 불공정행위 발생 시 대응 방안으로는 '가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음'이라는 답변이 58.4%를 차지했다. 반면 가맹점주가 원하는대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답변은 7.2%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가맹·대리점주들은 피해 발생시 가맹본부와 거래처 혹은 소비자 사이에서 제대로 된 피해 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법 개정으로 불공정 관행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가맹·대리점주는 불공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는 오로지 가맹점이 감수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거래처 이탈 등 피해를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나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도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행 개정법에 따른 과태료 수준이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같은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또 장기간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피해 구제를 요청해도 피해 보상의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관행 철폐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로열티 지급 가맹점 비중↑...가맹본부, 광고비 '일방 통보' 

소진공의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에 명시된 광고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가맹점 비중이 24.1%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9.3%보다 5%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맹본부에 로엹티를 내는 가맹점 비중도 증가했다. 로열티를 본부에 지급한다는 답변이 2019년보다 8.4% 증가한 44.2%로 집계됐다. 로열티 지불 금액 역시 같은 기간 20% 상승한 평균 29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가맹점 가운데 광고 시행 계획을 가맹본부와 협의하고 동의한 경우는 58.2%로 집계됐다. 나머지 32.8%는 협의는 했지만 가맹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부에서 통보했다고 답했다. 9%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응답했다. 가맹본부의 '일방 통보'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며, 조사 결과 가맹점 10곳 중 4곳은 본부와 광고 협의 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 대부분은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보다 낮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달성한 가맹점은 40.2%로, 나머지 59.8%는 여기에 미달하거나 일시 달성 후 다시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예상 매출액 대비 현재 매출 수준은 65.7%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대리점주와 본부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본적인 '갑질'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