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국회 통과…방통위 "세계적 시금석" 
[이슈진단]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국회 통과…방통위 "세계적 시금석"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1.09.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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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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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거대 플랫폼의 부당한 수수료 강요에 제약을 둔 세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국내외에서 관심이 모인다. 실제 해외 언론들도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무산...애플도 외부결제 사실상 허용

이번 통과에 따라 구글이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인앱(In App) 결제'는 시행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앱장터 내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방식으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뗀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이를 모든 앱과 콘텐츠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애플도 외부결제를 사실상 허용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애플은 지난 27일 미국 개발자와의 집단소송과 관련, 외부결제 홍보를 허용하는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태껏 애플은 개발자들이 외부결제 방식을 고객에게 전하지 못하게 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포기한 셈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미국의 개발자들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필 쉴러 앱스토어 총괄은 "앱스토어는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이며, 개발자들이 새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성장시킬 기회의 장이다. 앱스토어의 궁극적 목표와 모든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이번 합의에 함께 노력한 모든 개발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31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ㅣ연합뉴스

■방통위 "한국 사례가 시금석될 것"...세계 언론 주목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구글 갑질방지법'이 플랫폼 규제정책의 세계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한국이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익침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이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다. 로이터, AP 등 주요 통신은 이날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 소식을 보도했다. 로이터는 빅테크 규제 입법안 발의에 참여한 미 의원들의 반응을 전하며 "미국에서도 애플과 구글은 비슷한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마샤 블랙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이번 입법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면서 "구글과 애플의 짭짤한 수수료 수익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CNBC도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이 성명을 통해 "(이번 사례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자취"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역시 빅테크의 플랫폼 사업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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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AFP, 독일 DPA, 러시아 스푸트니크 등 주요국 뉴스통신사들도 한국 국회가 애플·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특히 AFP 통신은 "미국 및 유럽에서도 대동소이한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은 한국의 법률이 전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