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선택권 부여"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1.08.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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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왼쪽)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셧다운제 개선 및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ㅣ 연합뉴스 제공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향후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0시~6시)에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여가부 제도와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인터넷 게임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문체부의 제도가 혼용되어 왔다. 

이번 방안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본인 및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후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여가부)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을 위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또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