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갈등, 변협vs로톡 ②] 평행선 달리는 극한대립...피해는 '법률소비자'
[플랫폼 갈등, 변협vs로톡 ②] 평행선 달리는 극한대립...피해는 '법률소비자'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1.08.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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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ㅣ 연합뉴스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록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변호사업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결국 이러한 혼란은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법률소비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빠른 중재와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하며 관련 규제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변협에 따르면 2000여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5일 변협이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수 실제 징계 대상은 이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개업 변호사는 총2만5000여명으로, 징계 대상이 전체의 10%에 달한다.

지난 5월 변협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로앤컴퍼니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이같은 내용의 규정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변협이 징계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밝히자 로앤컴퍼니는 가입변호사들의 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려져 변호사 업계 내 혼란은 더욱 더 가중될 전망이다. 

■ 법무부, 적극 중재 나설까...강경 조치 가능성도

빠른 사태 해결이 요구되면서 변호사법상 변협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법무부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변협 총회 결의 사항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광고 규정의 근거인 윤리장전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또 양측 입장을 적극 중재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또한 박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변협의 로톡 관련 문제 제기 중 공공성 관점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로톡 측에 (이 부분과 관련해) 점검이나 개선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아보라는 지시) 그 자체가 소통의 일환인 건 맞다"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감독권과 방침, 법무부의 여러 입장 측면에서 '중재'는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4일 출근길에는 취재진에게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 보진 않지만,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대규모의 변호사 징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호사업계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발생하는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법률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법률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부 장관이 변협 총회에서 의결한 변호사윤리장전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며 "이 때문에 법무부가 의결취소 등의 강경카드를 사용해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야 일련의 사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더민주 노웅래 의원, 변협 규제 비판..."기득권의 몽니·과도한 직역 이기주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4일 변협의 법률 플랫폼 가입 규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 이번 변협의 조치는 ‘기득권의 특권지키기’"라며, "단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단순 ‘광고 대행’ 조차도 오직 변호사만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에서도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힌 상황에서, 이처럼 제도를 통해 강제로 신산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한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IT를 이용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도 이러한 이기주의에 대한 반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당면 과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단순 ‘광고 대행’마저 강제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임과 동시에 ‘기득권의 몽니’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혁신적 플랫폼 도입을 통해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모두의 이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나아가 시장의 규모를 키워 법률인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변협은 특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