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갈등, 변협vs로톡 ①] 변호사업계 갈등 심화...수백여명 징계 현실화?
[플랫폼 갈등, 변협vs로톡 ①] 변호사업계 갈등 심화...수백여명 징계 현실화?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1.08.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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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5일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업계 내부의 플랫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을 두고 시행일자에 대한 혼선이 있었으나 변협은 이날부터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의 예상대로라면 수백명에 이르는 변호사들이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 결정까지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 명,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 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 변협, "법률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브로커'"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한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 후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은 징계 대상이 된다.

변협은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해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일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변협 측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법률시장 교란의 위험이 있는 불공정 수임행위의 차단 및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임료 덤핑 행위 등 불공정 수임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 혁신산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온라인 법률플랫폼 사업에 진입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자본들이 장악하고 있을 뿐"이라며 "법률시장은 그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단순한 상인이 아니며,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은 방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톡, 강경 비판..."법률시장 혁신 방해한 '최악의 결정'" 

이미지=로톡 홈페이지 캡쳐

해당 개정안을 통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법률플랫폼은 약 3000명의 변호사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로톡'이다.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는 이날 변협의 징계절차 착수 조치에 대해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조치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시장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법률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던 수많은 소비자가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전화로 예약하고 사무실에 방문에 직접 대면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도움을 받고 싶은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도 지인에게 소개를 받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로톡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해당 변호사의 경력사항, 수수료, 상담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이용자의 주목을 받았다. 원하는 변호사의 상담사례, 후기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서비스 초기 높게만 느껴졌던 법률서비스의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을 통해 급변하는 대한민국 법률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하며, 오히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공정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변호사 개인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유튜브, 블로그와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한 광고는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변협은 "변호사가 다수를 상대로 한 이메일, 팩스 등을 발송하거나 기타 개인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비롯한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개설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정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의 법률 플랫폼 금지 방침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4000명에 달했던 로톡의 가입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준 2900명으로, 큰 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