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 굿바이⑥] 3기 신도시 청약 전 알아야 할 5가지는?
[금융소외, 굿바이⑥] 3기 신도시 청약 전 알아야 할 5가지는?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8.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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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는 4일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시작됩니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4~5일은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6~10일은 일반공급 1순위 수도권 지역, 11일은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4~11일 수도권 지역 청약을 시작합니다.

사전청약 1차 물량은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0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5곳, 총 4333가구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올해 7월 16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하며,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신청자는 2순위로 분류됩니다.

지금부터는 초보 청약 신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부 요건을 알려드릴게요.

■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요?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합니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ㅣ 한국토지주택공사(LH)
ㅣ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