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中 땅투기에 부동산시장 교란" 청원 등장...국회도 나섰다
[이슈분석] "中 땅투기에 부동산시장 교란" 청원 등장...국회도 나섰다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1.07.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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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게시글에서 "외국인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8일 현재 이 청원에는 1만7천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최근 들어 외국인 소유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이 사들이는 국내 부동산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선은 늘 있어 왔지만, 근래 들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대출과 세금 등 자국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러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 MBC PD수첩 'K-부동산 쇼핑' 방송 캡처.

이달 13일 MBC PD수첩은 이를 'K-부동산 쇼핑'으로 명명하며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한 중국인이 약 1년 전 23억5천만원(2018년)이었던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를 5억5천만원이 높은 29억(2019년)에 매매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아파트값은 전부 29억이 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단 1% 이하의 외국인 투자가 전체 시장을 흐릴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라면서 "거래 사례가 주변 지역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국 부동산 시장에 교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중국인 매입 집중...부동산값 상승 견인?

실제 최근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국내 부동산이 급증한 통계를 보면,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 건수는 7만1575건, 공시지가 24조9957억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5만7489건, 공시지가 31조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10여년 만에 필지 기준 2.2배, 면적과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3배 불어난 수치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가파른 토지 보유 상승세가 눈에 띈다.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 건수는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이었다가 2020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10년새 필지 기준 16배가 넘게 뛴 것이다. 면적과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각각 5.4배, 3.7배 늘어났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중국인이 사들인 토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수도권이다. 경기도(1만9014건)와 서울(8602건), 인천이(7235건)이 토지보유 건수 각자 1, 3,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근래 집값 상승세가 가장 매서웠던 수도권 중심으로 매입이 몰렸던 것이다. 이 외에 제주도도 1만1320건이나 됐다.

홍석준 의원은 이와관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 국적자는 국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주의 적용해야"...국회도 나서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참여했다.

'상호주의'란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서 허용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상대 국민에게도 같은 수준의 권리를 인정하는 원리를 뜻한다.

태영호 의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취득 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제한이 거의 없고,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역차별 논란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에 자유로운 반면, 내국인은 국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ㅣ연합뉴스

태 의원은 특히 중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전체 외국인(7903가구) 가운데, 국적이 중국(4044가구)인 외국인은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 체제 아래 우리 국민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 허용 범위와 동일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허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태영호 의원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면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