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 여야 평가는? 보완입법 나오나 
[임대차법 1년] 여야 평가는? 보완입법 나오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7.27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당은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들의 근심을 덜어줬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월세 신규계약건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  "최근 통계를 보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율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 57%에서 77%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법 시행 전보다 서울아파트의 계약 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었다”며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년 만에 다시 손보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지난해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앞세워 추진, 통과시킨 법안이다.  민주당은 작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법안은 다음 날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의 시각은 정반대다. 임대차3법이 되레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늘렸다고 보고,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윤 원내대표와 홍 경제부총리의 주장은 그야말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자화자찬’이자 통계를 과장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을 법으로 강제했으니 재계약율이 높아지고 임대료도 덜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김의장은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법’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 탓’이라고 한다. 이는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으로서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그 책임을 ‘임대인 탓’으로 돌려 계층싸움(임대인 vs 임차인)으로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ㅣ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ㅣ 연합뉴스

김 의장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전세 시장은 물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고, 치솟은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 밀려나는 ‘전세난민’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말해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늘면서 전세 신규 물건이 급격히 줄었고, 4년간 보증금이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임대인들은 전셋값을 미리 올리고,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전셋값 인상은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대로라면 2년 계약 갱신 종료가 몰려있는 2023년 전후 제2, 제3의 전세 대란이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일부 기존 세입자 부담이 줄어든 측면만 부각해 ‘임대차 3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3법’ 재개정을 시사했다. 서민들에게 ‘임대차 3법’의 후폭풍이 컸는데 윤 원내대표의 보완 입법은 그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규제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작용이 더 많았다"며 "만약 윤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 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하여 전세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과 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