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망사용료 충돌' 장기전 가나? 넷플 "1심 법리적오류...항소" vs SKB "이용대가 청구 반소"
[이슈진단] '망사용료 충돌' 장기전 가나? 넷플 "1심 법리적오류...항소" vs SKB "이용대가 청구 반소"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1.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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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갈등이 장기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항소장 접수 마감 하루 전인 15일,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함에 따른 관측이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이날 별도 소송 제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SK브로드밴드와 충돌한 넷플릭스는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법원은 "망 사용료 지급 여부는 양사가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넷플릭스 "1심 결과 법리적 오류· 인터넷 생태계 근간 위협" 항소

넷플릭스는 이날 오후 항소장 제출 사실을 밝히면서 "1심 판결의 사실과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콘텐츠 사업자(CP)와 망 사업자(ISP) 간의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법적 근거 없이 망 이용대를 강요했다는 게 넷플릭스 측의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ISP는 요청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책임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1심 판결은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CP에게 SK브로드밴드 같은 ISP의 책임까지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1심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할 사실 및 법리적 오류"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대로라면, 그동안 전 세계 CP 및 ISP가 형성해 온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SKB "지급 채무 1심서 명확히 인정...이용대가 청구 반소할 것"

SK브로드밴드 남산사옥 전경.ㅣSKB
SK브로드밴드 남산사옥 전경.ㅣSKB

같은날, SK브로드밴드(SKB)도 이 사안에 입장을 내고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면서 "넷플릭스가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B는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에 따라 전송이 무료라고 되풀이하고 있으나, 1심 재판부가 망 중립성은 망 이용대가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넷플릭스는 일반 이용자와 국내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원칙을 홀로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우리 법원이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특정 이권 보호’라고 결론 지은 넷플릭스의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SKB는 "결론적으로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망 이용의 유상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넷플릭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콘텐츠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국회, 넷플릭스 겨냥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이날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이 비용이 다른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국내 ISP의 인프라 고도화 유인이 저하되고, 인터넷망의 유지보수에도 지장이 발생해 결국 전체적인 ICT 환경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반의 분석 결과 구글은 약 23.5%, 넷플릭스는 5%, 페이스북은 4% 등 약 32.5%를 점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카카오 합산 트래픽의 10배 수준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블로그 챕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블로그 챕처.

김 의원은 넷플릭스와 SKB간 망 이용료 1심 소송을 언급하면서, "CP들은 ISP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이용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연결을 제공받고 있고, 이러한 망 이용은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규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내면서 국내에선 대가 지불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