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모펀드감사, 금감원 총체적 부실
[기자수첩] 사모펀드감사, 금감원 총체적 부실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07.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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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남을 만한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사건을 관리·감독해 온 금융당국에 '꼬리 자르기'식의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징계결과는 실무자만 때려잡는 맹탕 그 자체였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금감원이 피해를 막을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우량채권에 95% 이상 투자해 수익을 배분한다는 약정과 달리 일반회사채에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는데도 눈감아줬다. 2018년에는 옵티머스가 펀드를 부당 운용한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국회의 질의·응답 및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으나 옵티머스 측 말만 믿고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서면검사를 통해 펀드 자금 400억여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해 펀드 돌려막기 정황을 확인하고도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미온적 대응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을 스스로 눈덩이처럼 키운 셈이다.

감사원은 2조원이 넘는 피해액과 5000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결과라고 밝히면서, 금감원 직원 4명과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본래 책임은 권한을 갖은 인사가 지는 것이 도리임에도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은 퇴직자라며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처분도 ‘주의’에 그쳤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밝혀진 만큼 임직원 몇 명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징계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감원의 시장 관리·감독 능력,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등 금융감독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금융거래의 핵심은 '신뢰'인 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제도 개혁도 이뤄져야한다. 그래야 금융산업도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번 사건이 금융당국의 자성과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