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5G 품질불만' 집단소송 스타트...양측 입장은?
[이슈분석] '5G 품질불만' 집단소송 스타트...양측 입장은?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1.07.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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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합뉴스

5세대 이동통신(5G)의 품질 논란을 두고 벌어진 집단소송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에서는 5G 이용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통신사의 5G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직접 법정 공방에 나선 것으로, 통신 3사 대상으로 제기된 5G 집단소송 중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줄줄이 5G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에도 5G 서비스 가입자 500여명이 통화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용자 측 "설명 없었다...계약 무효, 위자료 줘야"

원고(이용자) 측은 이날 "SK텔레콤이 5G 서비스를 LTE 비교 20배 빠른 서비스로 소개했지만, 속도가 지연 되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광고만큼 통신 품질이 좋지 못하는 등 통신사의 채무불이행에도 고가의 5G 요금을 낸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광고 내용과 달리 품질이 떨어지는 5G 서비스를 고가에 사용해 피해를 봤다는 게 이용자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28GHz 주파수 대역의 5G 기지국 부족을 5G 통신 불량의 주 원인으로 보고, 기지국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출시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5G 요금제로 납부한 통신비 일체와 위자료(원고 1명당 각 50만원씩)을 청구한 상황이다.

자료: 연합뉴스

■통신사 "사전 충분히 고지...의무 위반 아냐"

피고(SK텔레콤) 측은 서비스 불량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이날 변론에서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항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 명단 중 한 번도 SK텔레콤을 이용한 적이 없는 분도 있고, 요청자 이름과 가입자 이름이 불일치해 원고 적격이 있는 건지 의심되는 분들이 많다"면서 "소송대리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통신업계는 정부 및 해외 조사에서 국내 5G 서비스 품질이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론상 최고 속도를 초기에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울 전망이다. 또 5G 주파수 할당 당시 이용계획서의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번 사안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통신 3사 CEO와 만나 "5G 품질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5G 서비스의 품질을 조속히 개선하고 촘촘한 5G망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SK텔레콤과 5G 이용자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