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 굿바이③]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금융소외, 굿바이③]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07.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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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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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일부터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부업체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거나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시 모두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집니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약 208만명으로 이자 부담은 매년 48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 20% 초과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던 기존 239만명 중 약 8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들은 확실히 혜택을 누리게 되겠지만 금리가 낮아진 만큼 향후 금융사의 대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기에 장점과 단점이 명백한 양날의 검"이라며 "금리 인하와 더불어 국가에서 많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운영 중인 만큼 사체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고 이들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위는 7~10월 중 4개월간 초과 금리 수취 등을 단속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도 운영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꾸려 인하 이후 시장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의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대출자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희망자에게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할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금융사나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기존 대출 고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신규 대출 고객은 어떻게 인하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기존 대출 고객의 경우

기존 대출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업권을 통해 인하 전 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직접 문의‧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타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대출 고객의 경우

오늘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계약상 이자 뿐만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됩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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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금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과도한 금리를 수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먼저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7일 이전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2000만원 한도) 입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기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오늘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됐습니다.

만약 위 상품들의 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 구축

ㅣ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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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늘부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금원의 맞춤형 상담체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챗봇‧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로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합니다.

이밖에도 은행‧상호‧여전‧저축 등 180여개 대출상품에 대한 실제 가능한 한도·금리를 실시간 비교·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금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일체 하지 않으며, 고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카드,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수납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에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보이스피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