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방세 면제대상 돼야" -YWCA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방세 면제대상 돼야" -YWCA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7.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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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자 일시보호 등이 지방세 면제 대상에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소재 쉼터는 피해 여성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쉼터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비공개시설인 쉼터의 위치가 노출되면서 이전하게 되자 과거에 부과되지 않았던 취득세를 과중하게 납부하게 됐다. 경기도 소재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도 비슷한 상황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취득세 8,500만원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5일 개정되며 지방세 면세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을 명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시설과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양육, 가족복지, 부자가족복지, 미혼모가족복지, 한센요양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반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성매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 인권과 관련된 시설은 누락됐다. 이 법령에 면제 대상으로 포함된 사회복지시설의 목적과 다르지 않음에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은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는 여성 관련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의 위치가 노출되면 입소자 및 종사자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즉각 시설을 이전해야할 필요가 있다. 법인명의의 자가 시설의 경우 긴급하게 이전할 때마다 이사비용 만으로도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니 이해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각 지역이 시설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한국YWCA연합회는 작년 9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가정폭력, 성폭력시설을 조항에 포함하도록 요구했으나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YWCA는 결국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을 통해서 각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게 됐다. 또한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주여성보호시설 등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의 전국협의회와 연대하여 관련 입법 제안 활동을 준비중이다. 특히 해당사안은 경기도 소재 가정폭력쉼터에서 발생되었음으로 경기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입장을 내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건의문채택 그리고 국회 행안위 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YWCA의 52개 지역YWCA 중 45개Y가 여성폭력상담시설 및 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복지관,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직영, 지정, 또는 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