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승차공유플랫폼 '타다' 시작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일지] 승차공유플랫폼 '타다' 시작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06.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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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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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타다는 승합차 대여와 동시에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지난해 3월 국회의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중단된 타다 서비스의 재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다음은 타다 관련 주요 일지다.

■ 2018년

▲ 10월 = 쏘카 자회사 VCNC,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 서비스 시작

■ 2019년

▲ 2월 11일 =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타다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VCNC 박재욱 대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4월 4일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에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인가 불허 요구

▲ 5월 15일 = 서울광장 인근서 택시기사 안모(76)씨 분신 사망.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퇴출 요구 대규모 집회

▲ 6월 11일 = 서울시,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인가

▲ 6월 14일 = 국토교통부-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담회, 택시-모빌리티 상생 발전 방안 모색

▲ 7월 12일 = 김경진 의원(당시 민주평화당), 타다 서비스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7월 17일 = 국토부, 면허총량제 등 택시제도 개편 방안 발표

▲ 7월 24일 = 타다,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 돌파

▲ 8월 6일 = VCNC, 서울개인택시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공정위에 신고

▲ 10월 23일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타다 금지 법안 마련 촉구 대규모 집회

▲ 10월 24일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타다 영업방식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

▲ 10월 28일 = 검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대표·박재욱 대표 불구속 기소

▲ 12월 2일 = 서울중앙지법서 타다 사건 첫 공판

▲ 12월 3일 = 쏘카 이 대표, 타다 비판한 김경진 의원 경찰에 고소

▲ 12월 5일 = 공정거래위원회, '타다 금지법'에 공식 반대 의견 제출.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통과

▲ 12월 6일 =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이재웅 대표 "개정안, 졸속·누더기 법안" 비판

▲ 12월 10일 = 플랫폼 드라이버들, '타다 금지법'에 첫 반대 집회. 타다, 이용자 상대 지지서명 돌입

▲ 12월 17일 = 타다 지지 서명에 이용자 7만7천명 동참

■ 2020년

▲ 2월 10일 = 검찰, 1심 이재웅 대표·박재욱 대표 각각 징역 1년 구형

▲ 2월 12일 = 타다, 쏘카에서 분할.

▲ 2월 14일 = 스타트업 대표들, 타다 사건 재판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 제출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1심 이재웅 대표·박재욱 대표 무죄 선고

▲ 2월 25일 = 검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 3월 6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4월 11일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 5월 1일 = 타다, 헌법재판소에 '타다 금지법' 헌법소원 청구

■ 2021년

▲ 6월 8일 = 검찰, 2심 이재웅 대표·박재욱 대표 각각 징역 1년 구형

▲ 6월 24일 = 헌법재판소,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