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 사회적합의 타결..."내년부터 분류 작업 제외"
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 사회적합의 타결..."내년부터 분류 작업 제외"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1.06.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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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양이원영, 장경태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가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ㅣ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양이원영, 장경태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가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ㅣ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조의 사회적 합의가 18일 최종 타결됐다. 지난 16일 민간택배 노사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과로사 방지 대책이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과 만나 분류 작업 문제 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에 따라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서는 외부기관 의뢰나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분류작업에서 제외되기 전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우정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16일 우체국 택배 노조를 제외한 택배업계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낸 바 있다.

당시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본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

그동안 노조 측은 분류인력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통보하고 지급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택배노조도 이날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은 마침내 최종 합의를 이루게 됐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께 합의에 관한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