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법 토론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현 주소는?
[플랫폼 종사자법 토론①]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현 주소는?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06.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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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ㅣ장철민 의원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ㅣ장철민 의원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장 의원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노동환경의 변화로 증가하는 플랫폼 일자리에 비해 플랫폼 종사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입법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마련된 전세계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성태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플랫폼노동 실태와 제도적 과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노동계를 대표해 송명진 한국노총 본부장, 신인수 법무법인 여는의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고, 경영계에서는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과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실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와 양승엽 연세대 박사, 정부에서는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지난해 전 세계 100개국에서 약 1만2000명의 플랫폼노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웹기반 플랫폼노동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지역기반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노동자는 대부분 35세 미만이거나 기술교육 훈련은 거의 없고, 성별 분리 현상은 더욱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3분의 1은 플랫폼노동을 통한 소득이 주 수입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온라인 플랫폼노동은 주당 평균 수입이 3.4달러였고 이들 중 절반은 플랫폼 수입이 시간당 2.1달러 미만(프리랜서 7.6달러, 마이크로 워크 3.3달러)이었다.

온라인 웹기반은 주당 평균 23시간 유·무급의 일을 하고 있었고, 이중 절반은 부업으로 일(평균 28시간) 하고 있었지만 이와 달리 지역기반은 평균 65시간 일을 했고, 택시나 배달 플랫폼노동자는 59시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ILO의 4개국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자 일부는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에 불안했으나 경제적 이유로 대유행 시기에도 일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10명 중 7명은 코로나 양성일 경우 유급 병가를 내거나 보상금을 받을수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 기반 플랫폼은 안전 교육 및 개인용 보호구 등 노동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개인용 보호구를 제공받은 조사 대상 노동자 중 절반가량은 제공받은 개인용 보호구의 수량이나 품질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또 노동자 10명 중 8명은 개인용 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직접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노동 직업 중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를 이탈리아에서는 준종속적 노동자로 분류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자영업자로, 독일에서는 임금노동자(일부 유사근로자)로, 영국에서는 영시간 계약 노동자로, 벨기에에서는 단속적 노동자(intermittent worker)로, 한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는 노동의 파편화와 취약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고, 주요 논점은 계약과 고용관계의 비표준화로 인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과 노동법 회피 문제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노동은 현재 취업자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향후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역시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플랫폼 일자리는 자율성의 극대화,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노동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영향도 있으나, 자율성의 이면에는 불안한 고용 및 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우리는 취약한 일자리가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됨에 따라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술발달은 극단적인 분업화와 거래비용의 축소를 가져와 일자리가 작은 과업으로 나뉘고 고용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간 노동시장 사각지대는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 등) 중심이었으나, 최근 음식 배달, 물류배달과 같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용이 전통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플랫폼경제가 확산 되면서 ‘플랫폼노동’ 문제가 프리랜서 형태의 직업(단독노무제공자, 개인사업자) 확대와 맞물려 사회적, 법제도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노동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외국의 주요 국가들 못지않게 연구조사나 제도적·정책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그만큼 플랫폼노동 문제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의 형태에 적지 않은 변화와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특히나 서울이 플랫폼으로 일감을 구하는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뿐 아니라, 플랫폼노동자 규모도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시의 플랫폼노동자 비중은 전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취업자 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타 지역에 비해 서울시에 플랫폼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역 플랫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먼저 국내 전체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약 7.6%(179만명)이었고 같은 시기 서울 지역은 약 9.3%(4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기반 오프라인 플랫폼노동은 배달(전국 67.8%, 서울 48.8%)이 많지만, 서울은 전문서비스(21.7%) 비율이 전국(11.8%)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노동자의 주업(전국 19.4시간, 서울 19.3시간)과 부업(전국 10.3시간, 서울 10.1시간)간 9시간 남짓 격차가 있고, 플랫폼노동자
의 월 평균 소득(145.9만원, 서울 145.3만원) 또한 주업과 부업의 차이가 컸다.

나이의 경우 서울지역 플랫폼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3.9세였고, 남성(61.5%)이 여성(38.5%)보다 다소 많았다. 3분의 2는 기혼(64.8%)이었고, 69.6%는 맞벌이였다. 플랫폼노동에서도 성별 직무분리 현상과 37%의 임금격차가 확인됐다. 평균 업계 경력은 53.8개월이었고, 플랫폼 이용 개수는 평균 1.6개였다. 

현재 일을 선택한 기준은 ‘시간유연성’(28.2%)과 ‘일을 구하기 쉬워서’(23.8%)가 다수였다. 부업 비율은 14%였고, 이유는 ‘소득 보충’(50%)과 ‘불규칙한 소득’(29.2%)이었다. 향후 본인의 일자리 이직 의향은 18.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서울지역 플랫폼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266만원(온라인 250만원, 오프라인 268만원)이었다. 주된 플랫폼노동 소득(223만원), 기타 플랫폼 소득(188만원), 타 직업 소득(24만원)으로 확인돼으며 플랫폼노동과정에서 지출 비용은 총 32만3000원이었다. 건당 수수료율은 평균 15.2%(건당 액수 1500원)였고, 에이전시(중개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비율은 27.8%였으며, 플랫폼 수수료 비율은 17%(평균 7700원)로 확인됐다.

제도개선 의견으로는 ▲불공정·부당 거래 문제시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 시스템(74.8점) ▲약관 및 표준계약서 등의 가이드라인과 법률 마련(74.7점)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79점) ▲4대 사회보험 등 사회보험지원(74.7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74점) ▲세무 및 상담 관련 지원(72.7점) 등의 순이었다.

장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들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플랫폼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 궁극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도 지난해 말에 아들과 함께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플랫폼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 등 기본적인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렇지만 현재 법으로는 플랫폼 종사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의 공정성 확보나 경력증명 등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노사 모두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사노위에서 두 차례 합의가 있었고 배달 분야 주요 노사도 합의한 바 있는데, 이제는 그간 노사가 논의한 합의사항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